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9조 (배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응용서비스관리자는 개발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②포털관리자와 인프라관리자는 개발된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클라우드 공통기반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포털관리자는 응용서비스관리자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의 최적 임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운영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제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포털관리자 및 인프라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클라우드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등록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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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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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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