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의2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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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별지 제9호 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제공 동의서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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