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4.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5. 그 밖에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4. ‘보조금관리위원회’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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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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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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