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관련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담당부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2.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3.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 마련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담당부서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 총괄부서,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4. ‘보조금관리위원회’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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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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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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