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4의3조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 등의 공표방법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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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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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