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 (검증기관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4. ‘보조금관리위원회’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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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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