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4조의2 (부정수급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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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등록 결과가 달라 재검토할 경우 담당부서는 그 결과를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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