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28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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