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조의2 (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③내역사업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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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수준 | 특징 |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대분류 | 대분류 | 세부항목 공 통 속 성 | 지역별 |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공 통 속 성 | 지역별 |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공 통 속 성 | 성 별 | 남성, 여성 공 통 속 성 | 생 애 주기별 | 영유아(0~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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