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해성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1. 유해성 확인2. 노출량-반응 평가/종민감도분포 평가3. 노출 평가4. 위해도 결정
②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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