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노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 중 측정된 농도나 배출원 자료로부터 노출경로를 고려한 인체 또는 수용체의 노출농도를 추정한다.
환경 중으로 화학물질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환경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2. 환경 내 거동모형 등의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
제2항제2호의 시나리오에 의한 노출농도 추정 결과와 직접 측정된 노출농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거동모형의 타당성, 특성, 이용변수 등을 자세히 기술한다.
환경 중의 농도는 시료 수, 평균값(산술, 기하), 편차, 상한치, 하한치 등의 모수와 검출한계 및 검출빈도를 제시한다.
인체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정들은 가능한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노출량-반응 평가를 인체 내부용량으로 수행되었다면 해당 형태의 용량으로 나타낸다.
인체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노출계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한국노출계수핸드북(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된 노출정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별표 5). 다만 필요에 따라 외국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생태계의 수용체가 노출되는 환경 중 농도는 노출경로별로 단일 추정 값 또는 노출분포로서 예측환경농도(PEC)를 산출한다(별표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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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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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