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노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 중 측정된 농도나 배출원 자료로부터 노출경로를 고려한 인체 또는 수용체의 노출농도를 추정한다.
②환경 중으로 화학물질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환경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2. 환경 내 거동모형 등의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
③제2항제2호의 시나리오에 의한 노출농도 추정 결과와 직접 측정된 노출농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거동모형의 타당성, 특성, 이용변수 등을 자세히 기술한다.
④환경 중의 농도는 시료 수, 평균값(산술, 기하), 편차, 상한치, 하한치 등의 모수와 검출한계 및 검출빈도를 제시한다.
⑤인체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정들은 가능한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노출량-반응 평가를 인체 내부용량으로 수행되었다면 해당 형태의 용량으로 나타낸다.
⑥인체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노출계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한국노출계수핸드북(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된 노출정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별표 5). 다만 필요에 따라 외국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⑦생태계의 수용체가 노출되는 환경 중 농도는 노출경로별로 단일 추정 값 또는 노출분포로서 예측환경농도(PEC)를 산출한다(별표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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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량 계산식
∘환경 중 농도로부터 인체노출량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정한다. 【산출식】 ∘일일평균노출량 : 주어진 기간 동안의 노출량 추정치로 통상 25년 평균거주기간을 가정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추정하거나, 연령군별로 계산 ∘평생일일 평균노출량 : 통상 70년을 가정해서 성인 평균체중을 적용해서 평생 동안의 일일평균노출량 추정치로…
제7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예측환경농도(PEC) 도출
| PEC 산출 | 1) 노출 평가를 통해 산출된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노출 값을 이용하여 예측환경농도(PEC)를 추계하는 단계이다. 가능한 평균의 신뢰구간 상한 값 또는 90 백분위수 등의 통계 모수 값을 적용하여 PEC을 보수적으로 산출한다. 2) 화학물질 배출원에서 수용체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다를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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