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우선순위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국내에 제조ㆍ수입되는 양이 많아서 다른 화학물질에 비해서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2. 발암성, 유전독성(변이원성), 생식독성, 내분비장애독성, 환경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생물확장성으로 인해 사람과 환경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3. 용도상 규모가 큰 집단에 노출 될 수 있거나, 환경에 직접 살포 또는 살포 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4. 영유아 등과 같은 위해가 클 수 있는 민감 대상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5. 동물시험자료, 노출량-반응 평가 결과 등 위해성평가에 이용 가능한 자료가 충분한 물질6. 기타 국제협약 규제대상물질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화학물질
②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의 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등록ㆍ평가가 완료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특성, 예산, 물질별 평가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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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해성평가 절차제5조 · 유해성 확인제6조 · 노출량-반응평가/종민감도분포 평가제7조 · 노출 평가제8조 · 위해도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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