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우선순위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국내에 제조ㆍ수입되는 양이 많아서 다른 화학물질에 비해서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2. 발암성, 유전독성(변이원성), 생식독성, 내분비장애독성, 환경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생물확장성으로 인해 사람과 환경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3. 용도상 규모가 큰 집단에 노출 될 수 있거나, 환경에 직접 살포 또는 살포 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4. 영유아 등과 같은 위해가 클 수 있는 민감 대상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5. 동물시험자료, 노출량-반응 평가 결과 등 위해성평가에 이용 가능한 자료가 충분한 물질6. 기타 국제협약 규제대상물질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화학물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우선순위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국내에 제조ㆍ수입되는 양이 많아서 다른 화학물질에 비해서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2. 발암성, 유전독성(변이원성), 생식독성, 내분비장애독성, 환경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생물확장성으로 인해 사람과 환경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3. 용도상 규모가 큰 집단에 노출 될 수 있거나, 환경에 직접 살포 또는 살포 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4. 영유아 등과 같은 위해가 클 수 있는 민감 대상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5. 동물시험자료, 노출량-반응 평가 결과 등 위해성평가에 이용 가능한 자료가 충분한 물질6. 기타 국제협약 규제대상물질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화학물질
②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의 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등록ㆍ평가가 완료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특성, 예산, 물질별 평가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