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별표 7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규칙 제51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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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체계
항 목 | 항 목 | 구 성 위해성평가 결론 (Overall Conclusions/Results of the Risk Assessment) | 위해성평가 결론 (Overall Conclusions/Results of the Risk Assessment) | 평가대상 화학물질 명칭 (CAS No./ KE No./…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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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해성평가 절차제5조 · 유해성 확인제6조 · 노출량-반응평가/종민감도분포 평가제7조 · 노출 평가제8조 · 위해도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