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별표 7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규칙 제51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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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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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