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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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별표 7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별표 7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규칙 제51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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