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유해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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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의 사람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에 따르며, 그 이외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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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의 사람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에 따르며, 그 이외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②화학물질의 인체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역학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체자료가 있을 경우 동물시험 자료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 경우 동물 유해성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유해성시험 연구자료는 인체 연구 결과의 불충분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한다.
③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2. 화학물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용체3. 치사율, 생식영향의 반수영향 농도(EC50) 및 NOEC 등과 같이 정성ㆍ정량적인 독성종말점4. 화학물질의 생물농축 및 생물확장성에 대한 정보
④기존의 동물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별표 2).1. 화학물질의 노출이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3. 유해성확인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보이는 뚜렷한 독성종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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