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2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관사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2. 관사용 비품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그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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