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의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관리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본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시설관리실장,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는 전시원관리실장,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는 유용식물증식연구실장으로 한다.2. 총괄책임자는 국립수목원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자는 소관 관사를 관리 운영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1.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2.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