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의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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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관리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본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시설관리실장,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는 전시원관리실장,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는 유용식물증식연구실장으로 한다.2. 총괄책임자는 국립수목원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자는 소관 관사를 관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관리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본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시설관리실장,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는 전시원관리실장,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는 유용식물증식연구실장으로 한다.2. 총괄책임자는 국립수목원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자는 소관 관사를 관리 운영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1.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2.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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