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4조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관리사항은 관리책임자 재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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