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실이 없고 우선순위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 입주자 중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입주자, 전보요인이 없는 입주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