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란 국립수목원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2. "비연고자"란 국립수목원 소재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자를 말한다.3. 삭제4. "직원"이란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5. "관할구역"이란, 본원은 경기도 포천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는 경기도 양평군,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는 강원도 양구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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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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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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