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수목원 직원으로 한다. 단,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목원 운영에 관계있는 사람으로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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