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 (관사의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1. 건물의 신ㆍ개축, 증축, 공작물, 구축물,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설치, 통신, 상하수도, 전기, 조경 등 기본 시설비2. 건물의 대수선비3. 화재보험료 등 재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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