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 (관사의 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1. 건물의 신ㆍ개축, 증축, 공작물, 구축물,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설치, 통신, 상하수도, 전기, 조경 등 기본 시설비2. 건물의 대수선비3. 화재보험료 등 재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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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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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