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위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면평가 실시 전 별표의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을 평가위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내부 포털에 게시하여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3.>[전문개정 20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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