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5조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다면평가일 현재 병무청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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