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3조 (실시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을 소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4.16.>
②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3.>1.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2.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2.13.>[제목개정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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