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9조 (업무추진실적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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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추진실적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실적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추진실적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실적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23.2.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일 기준 퇴직예정일이 2년 이내인 사람은 업무추진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③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추진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또는 해당 안건 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3.>
④업무추진실적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사담당관에게 업무추진실적 사실여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⑤감사담당관 등은 업무추진실적서에 대하여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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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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