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12조 (다면평가결과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위원의 평정점수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다면평가결과를 작성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②불공정한 평가의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건과 최저점수 1건을 각각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2.13.>
③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평가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 평가대상자를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총 평가위원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2.13.>[제목개정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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