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4조 (다면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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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위해 병무청에 다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위해 병무청에 다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으로 구성하고, 각 평가단위별 다면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병무청장이 사안별로 다면평가계획 수립 시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9.2.5., 2019.12.30., 2023.2.13.>
③삭제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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