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4조 (다면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위해 병무청에 다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으로 구성하고, 각 평가단위별 다면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병무청장이 사안별로 다면평가계획 수립 시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9.2.5., 2019.12.30., 2023.2.13.>
③삭제 <2006.1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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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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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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