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4조 (다면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위해 병무청에 다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으로 구성하고, 각 평가단위별 다면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병무청장이 사안별로 다면평가계획 수립 시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9.2.5., 2019.12.30., 2023.2.13.>
삭제 <2006.1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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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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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