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7조 (평가위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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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각 모집단(상위계급ㆍ동일계급ㆍ하위계급)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수, 직렬,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면평가계획수립 시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각 모집단(상위계급ㆍ동일계급ㆍ하위계급)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수, 직렬,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면평가계획수립 시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19.12.30., 2023.2.13.>
②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2.1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③평가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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