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15조 (명부순위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 및 다른 평가대상자의 점수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1.15., 2007.11.19., 2008.4.16.,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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