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8조 (다면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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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공정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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