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에 의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한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6.11.15., 2007.11.19.>2. "상위계급 공무원"이라 함은 평가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13.>3. "동일계급 공무원"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같은 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4. "하위계급 공무원"이라 함은 평가대상자보다 하위계급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13.>5. ~ 6. 삭제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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