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16조 (평가위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 및 간사 등은 다면평가 종료시까지 평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위원명단, 심사자료 및 평가내용 등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