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다면평가 운영규정 제16조 (평가위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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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 및 간사 등은 다면평가 종료시까지 평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위원명단, 심사자료 및 평가내용 등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 및 간사 등은 다면평가 종료시까지 평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위원명단, 심사자료 및 평가내용 등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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