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분석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류의 품질 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1. 이 분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료 또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할 필요가 생길 경우2. 불가피한 이유로 이 분석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3.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격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공전(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분석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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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분석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주류분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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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