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분석규정 제4조 (견본채취 및 주류분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으로서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주세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주요성분 분석과 주류의 품질과 관련이 있는 유효 및 유해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주세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류의 품질 향상을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견본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검사용 견본채취는 청결한 건조용기를 사용한다.나. 채취량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적어도 각각의 분석법에 규정된 양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봉함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다. 검사용 견본에 대한 기재사항 (1) 시험의뢰자 (2) 검사용 견본의 명칭 (3) 제조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4) 용기번호 또는 제조번호 (5) 제조 연월일 (6) 제조량 또는 저장량 (7) 채취장소 (8) 채취 연월일 (9) 채취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0) 시험항목 (11) 채취할 때의 검사용 견본상황, 채취방법, 그밖에 참고가 될 사항라. 고체 검사용 견본채취 (1) 채취대상 검사용 견본 양이 많을 경우는 각 부분에서 무작위로 일정량씩을 채취한다. (2) 위와 같이 채취한 시험재료를 전부 혼합한 후 4등분하고 그 일부를 채취하는 방법(4분법)을 되풀이하여 시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시험재료를 만든다(기본 시험재료). (3) 시험재료를 직접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가 큰 병에 넣고 시험재료에 대한 기재사항 "다"를 기록한다.마. 액체 검사용 채취 (1) 점도가 적은 물질의 액체는 적당하게 그 일부를 채취하여도 좋으나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함유하였거나 점도가 큰 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각 성분이 일정하게 혼합되도록 한다. 저장탱크와 같은 큰 용기에 들어있는 검사용 견본을 채취할 때에는 적당한 견본채취기로 윗부분, 가운데부분, 아랫부분에서 각각 1:3:1의 용량비율로 채취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기본시험재료를 만든다. (2) 인삼, 매실 등 식물을 술병에 넣어 주류를 제조한 경우 식물(인삼, 매실 등)을 제거하고 검사재료로 사용한다.
②주류분석방법은 『별지』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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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주류분석방법
1. 녹말원료 1-1 곡류 및 녹말원료 검사용 견본채취 포장되어 있을 때에는 적당수의 포장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각 포장의 양단 중앙부위에서 삿대로 약 50g씩을 뽑아내어 전부를 혼합하여 4분법으로 약 200g을 마개 있는 병에 넣는다(검사재료 조제). 시험재료 약 20g을 준비하여 분쇄한 후 마개 있는 병에 넣어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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