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신규자 등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임용자 또는 전입자 등에 대해서는 부서배치 전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서배치 전에 신규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서배치 이후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기간은 1주를 기본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교육내용은 청 현황 소개, 업무적응 교육, 환경일반 교육, 각 부서별 업무체험, 환경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에서는 신규자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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