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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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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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