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6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원장이 위촉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계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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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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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