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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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제1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7조 · 신규자 등 교육제18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19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