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야생동물검역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재직 공무원 중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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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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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