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공적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5급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심의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족한 위원 수를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민간단체 등의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수여하는 원장 표창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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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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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