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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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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