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류 또는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임용 순서 등 내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