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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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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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