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야생동물검역센터장, 질병감시팀 5급, 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 연구관, 야생동물검역센터 5급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재직 공무원 중 6급 또는 연구사로 보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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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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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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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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