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6조 (진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검토ㆍ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도점검 시 기술ㆍ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및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30일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서면으로 점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 전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위원은 책임평가위원 또는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시 다음 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적용한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