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67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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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프로그램 디렉터제11조 전문기관제12조 장비전담기관제13조 주관연구개발기관제14조 공동연구개발기관제15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제16조 산업기술분류체계제17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제17의2조 사업기획제18조 연구개발과제기획제19조 시행계획의 공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의 신청제21조 선정평가제22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3조 연구개발비 계상제24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제25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제26조 협약의 체결제26의2조 협약체결의 중지제27조 협약의 변경제28조 협약의 해약제29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30의2조 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제31조 장비 통합관리 등제31의2조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32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제32의2조 ~ 제51조 (30개)
제32의2조 진도점검제32의4조 단계평가제32의5조 특별평가제32의6조 최종평가제32의7조 평가 및 이의 절차제32의8조 사후점검제33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34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34의2조 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제36조 연구개발기관 교육제37조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37의2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제38조 사업 정보의 관리제39조 기술료ㆍ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제4조 전략기획단제40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제40의2조 종합성과분석제41조 사업 보안제42조 연구윤리의 확보제43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44조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제45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제46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제47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제48조 포상 등제49조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제5조 사업별 심의위원회제50조 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용제51조 적용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