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8조 (사업의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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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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