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2조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통운영요령 제9조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이하 "MD"라 한다)와 PD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 민간 투자ㆍ생산ㆍ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발굴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제1항의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MD는 PD와 함께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대형선도 후보과제의 기획을 추진하며,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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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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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