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2조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통운영요령 제9조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이하 "MD"라 한다)와 PD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 민간 투자ㆍ생산ㆍ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발굴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제1항의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③MD는 PD와 함께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대형선도 후보과제의 기획을 추진하며,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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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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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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