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2-30 · 시행 2024-12-30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기관제11조 연구책임자제12조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6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17조 사전검토제18조 감점 기준제19조 개념평가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제21조 선정평가제22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23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제24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5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7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28조 협약의 준비제29조 협약의 체결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협약의 변경제31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제32조 협약체결의 중지제33조 협약의 해약제35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36조 진도점검제38조 단계평가제39조 최종평가제4조 추진절차
제40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