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단장은 중장기 ‘R&D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R&D의 전략적인 추진방향을 대내외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과 전략기획단장은 ‘R&D 전략’을 반영하여 기술수요조사와 세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단장은 R&D 전략을 수립할 때 대내외 기술동향과 시장 수요,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④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항의 ‘R&D 전략’을 토대로 기술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전략기획단,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간의 연계나 유사 기술간 통합, 차별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⑤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4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단,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략기획단에서 처리하거나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⑥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5항의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18조에 따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⑦제6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PD의 중장기 지원 사전기획결과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별 목표와 차별성의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무기명 자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2.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3.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⑧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표준화 추진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의 검증결과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⑨장관은 제8항의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연구개발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⑩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ㆍ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10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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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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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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